○동전식주차장사용법
(처음두시간은무료、그이후24시간100円)
○연간등록비
・자전거(구민:3000円 그외:6000円)
・원동기형자전거(구민:3500円 그외:7000円)
○사용상주의
이장소는,자전거등의주차장소를제공하고있을뿐,도난등의사고책임은질수없으니각자충분히주의하시기바랍니다.
○금지행위
1)주차장의시설또는부속시설등의파손,또는오염등의행위
2)다른이용자의방해가되는행위
3)발화,인화,폭발등의가능성이있는물품또는악취가나는물품을가지고오는행위
4)자전거등을장기간연속해서주차하는행위
・자전거주차장은,이용등록허가된분이외에는사용할수없습니다
・등록하지않은자전거,바이크는치요다구조례로철거하겠습니다
・금지행위를한등록차또는미등록차의철거는,필요에따라서열쇠등을절단할수도있습니다
・자전거등의반납을원할경우에는철거료를징수합니다
철거료자전거4000엥 바이크 6000앵
연1회전체기간연장이외에 여유가있을경우의등록은수시로접수하고있습니다
등록을희망하는분은연락주십시오